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474 조 제안의 발효 시간은 본법 제 137 조의 규정에 적용된다.
제 475 조 제안은 철회할 수 있다. 제안 철회는 본법 제 141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476 조 제안은 철회할 수 있지만, 다음 중 한 가지 경우는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 제안자는 약속 기한이나 기타 방식을 확정함으로써 약정이 취소불능임을 분명히 밝혔다.
(2) 청약인은 청약이 취소불능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고, 이미 계약 이행을 위해 합리적인 준비를 했다.
제 477 조 청약 철회의 의미는 대화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뜻으로, 청약자가 약속을 하기 전에 청약자에게 알려져야 한다는 뜻이다. 청약 취소라는 뜻은 대화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한 것이며, 청약인이 약속을 하기 전에 청약인에게 도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