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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에서 우선 구매권의 법률 규정.
법적 주관성:

우선구매권의 법률은 202 1 1 발효된 민법전 제 306 조와 제 726 조를 규정하고 있다. 202 1, 1, 1 발효된' 민법' 제 306 조 제 1 항에 따르면, * * * 부동산이나 동산을 양도하는 사람은 양도상황을 제때에 다른 사람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른 사람은 합리적인 기한 내에 우선 구매권을 행사해야 한다. 민법전' 제 726 조 제 1 항은 임대인이 임대주택을 판매하는 사람은 판매 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임차인은 동등한 조건 하에서 우선 구매권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은 소유자가 선점하거나 임대인이 가까운 친척에게 집을 판매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외한다.

법적 객관성:

민법전' 제 306 조: 점유방식으로 부동산이나 동산 몫을 양도하는 사람은 양도상황을 즉시 다른 * * *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른 사람은 합리적인 기한 내에 우선 구매권을 행사해야 한다. 민법전' 제 726 조, 임대인이 임대주택을 판매하는 사람은 판매 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임차인은 동등한 조건 하에서 우선 구매권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주택은 소유자가 선점하거나 임대인이 가까운 친척에게 집을 판매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