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제 42 조 교육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린다. (1) 교육교육 프로그램 마련의 각종 활동에 참여하고, 교육시설, 설비, 도서를 사용한다. (2)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장학금, 대출, 장학금을 받는다. (3) 공정한 학업 성적과 품행 평가를 받고, 규정된 학업을 마친 후 해당 학업 증명서와 학위 증명서를 취득한다. (4) 학교의 처분에 불복한 경우, 관련 부서에 신고하고, 학교와 교사의 인신권, 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항소하거나 소송을 제기한다. (5) 법령에 규정된 기타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