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체가 다릅니다. 회수란 치안관리를 위반하여 얻은 재물을 가리킨다. 즉 치안관리를 위반한 행위자가 치안관리 위반으로 얻은 불법 금전, 장물, 불법 이익을 가리킨다. 몰수는 금지품, 마약, 마약 주사 도구, 본인이 직접 치안관리 위반에 사용하는 도구 등 치안관리를 위반한 불법 재물을 가리킨다.
2. 처리 방법. 몰수, 추징, 몰수한 재산 중 피해자나 선의의 제 3 자에 속한 합법적인 재산은 제때에 반환해야 한다. 침해를 당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등기하여 규정에 따라 국고에 납부해야 한다.
3. 근거가 다르다. 추징의 근거는' 치안관리처벌법' 제 1 1 제 2 항,' 공안기관의 행정사건 절차 규정' 제 100,1입니다 몰수, 수납은' 치안관리처벌법' 제 1 1 조,' 공안기관의 행정사건 절차 규정' 제 160,/KLOC-0
확장 데이터:
법적으로 몰수란 강제성과 무상의 국유화를 말한다. 몰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 는 일종의 징벌이다.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다.
(2) 소송에서의 강제 조치. 범죄자가 범죄 활동에 사용하는 개인 재산을 몰수하는 경우.
(3) 행정 강제 조치. 치안관리를 위반한 사람이 불법 활동을 하는 데 사용하는 모든 도구를 몰수하는 경우.
(4) 일종의 행정 처벌. "의약품 관리법" 을 위반하여 생산된 약품을 몰수하는 경우.
(5) 혁명적인 조치. 신중국이 성립된 후 지주토지와 관료자본을 몰수하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몰수, 바이두 백과 _ 추징과 바이두 백과-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