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농민들은 자신이 도급한 경작지에 대해 청부 경영권을 누리며 법에 따라 상속할 수 있다. 토지 청부 경영권의 상속은 일반적으로 다음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상속규정 * *: 토지청부 경영권의 상속은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 및 기타 관련 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 집단적 결정 * *: 토지청부권 승계의 구체적인 방식은 토지청부경영권이 있는 마을 집단이나 농촌 집단경제조직이 관련 규정과 집단구성원의 의견에 따라 민주절차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가 많다.
3.** 호적 및 신분 * *: 일부 지방법규는 상속인에게 농촌 호적 또는 집단 회원 신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현지 정부 규정을 참고하세요.
4.** 정책 변화 * *: 토지정책은 국가토지관리법의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속규칙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운영에서 현지 정책과 현지촌위원회 등 집단경제조직의 구체적인 규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집행 과정에서 약간의 지방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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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22 조 유산은 자연인이 사망할 때 남겨진 개인의 적법한 재산이다. 법이나 유산 성격에 따라 상속할 수 없는 유산은 상속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