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15 조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고, 혐의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처벌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법에 따라 가볍게 처리할 수 있다.
제 182 조 범죄 용의자가 자발적으로 혐의 범죄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하고, 중대한 공헌이나 사건이 국가 중대 이익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 최고인민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공안기관이 사건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인민검찰원은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도 있고, 혐의 혐의를 받은 하나 이상의 범죄에 대해 기소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기소하지 않거나 기소를 기각하는 경우 인민검찰원과 공안기관은 압류, 압류, 동결된 재산과 그 이자를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