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합자기업은 반밀하고 비교적 안정된 합자 형태로서 각 측이 재산 기술 노무 등으로 출자하여 공동 경영하고, 합자 각 측은 출자 비율이나 약속대로 각각 또는 관리하는 재산으로 민사책임을 지는 합자기업을 가리킨다. 민법통칙' 제 52 조는 "기업이나 기업사업단위가 공동으로 경영하고, 법인조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합영 각 측은 출자비율이나 약속에 따라 자기나 관리하는 재산으로 민사책임을 진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 규정이나 약속에 따라 연대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연대 책임을 진다. " 이런 연합 방식에 따라 구성된 기업은 법인 조건이 없고, 그 재산은 * * * * 성격에 속하며, 연합 당사자의 책임은 무한연대 책임이다.
3. 계약식 합자, 이것은 느슨하고 간단한 연합 형식이다. 합영 각 측이 출자하지도 않고, 새로운 경제조직을 구성하지도 않고, 계약에 따라 서로 협력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민사 책임을 지는 합영기업을 말한다. 민법통칙' 제 53 조는 "기업이나 기업사업단위가 계약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그 권리와 의무는 계약서에 의해 합의되고 각각 민사책임을 진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합자 형식은 합자 당사자 간의 비교적 안정적인 계약 관계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