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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권이 형성권인가요?
법률 분석:

편대권이 아니다. 형성권은 민사법률 관계를 바꿀 수 있는 일방적인 표시이다.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것은 해지권이며 일방적 해지권 (형성권) 과 쌍방 해지권으로 나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562 조 당사자는 계약 해지를 협상할 수 있다.

당사자는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는 이유를 약속할 수 있다. 계약 해지 사유가 나타나면 채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563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a) 불가항력으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

(2) 이행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일방 당사자는 주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분명히 표명하거나 자신의 행동으로 표명한다.

(3) 일방이 주 채무의 이행을 지연시키고 독촉을 거쳐 합리적인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것.

(4) 당사자 일방이 채무 이행을 연기하거나 기타 위약 행위가 있어 계약 목적을 실현할 수 없게 한다.

(e) 법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채무를 계속 이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비정기 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합리적인 기한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