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60 조
인민 법원이 행정 안건을 심리하는 것은 중재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법률, 법규에 규정된 행정보상, 보상 및 행정기관이 자유재량권을 행사하는 사건은 중재할 수 있다.
조정은 자발적이고 합법적인 원칙을 따라야 하며, 국익, 사회공익,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61 조
행정허가, 등록, 징수, 징용, 행정기관이 민사분쟁에 대해 내린 판결과 관련된 행정소송에서 당사자가 관련 민사분쟁을 함께 해결하도록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함께 심리할 수 있다.
행정소송에서 인민법원은 행정사건을 심리하는 것은 민사소송 판결에 근거해야 하며 행정소송 중단을 판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제 62 조
인민법원은 행정사건 판결,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원고가 철회를 신청하거나 피고가 행정행위를 바꾸도록 신청했고, 원고가 동의하고 고소를 신청한 것은 허락인지, 인민법원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