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이 법정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계부모 자녀 관계란 부모 한쪽이 사망하거나 이혼하고, 다른 쪽이 결혼하며, 자녀와 생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재혼 배우자 사이의 친족 관계를 말한다. 친족관계법에서 이런 관계는 인척관계에 속한다. 계부모와 계자녀 간의 부양관계 형성 여부에 따라 계부모 자녀 관계는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부양관계가 형성되고, 이 경우 시부모 관계가 바뀌어 허구의 혈연관계가 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의존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여전히 순수한 사돈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071 조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생한 자녀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해를 입히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친아버지나 생모는 미성년 자녀 또는 독립해서 살 수 없는 성인 자녀에 대해 부양책임을 져야 한다.
제 1072 조 계부모와 계자녀는 학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
본 법의 부모 자녀 관계에 관한 규정은 의붓아버지나 계모와 그 양육교육을 받은 의붓자녀 사이의 권리와 의무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