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 (원노동국) 에 산업재해인정을 신청하려면 회사가 사고 발생 한 달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 부상당한 직원이나 가까운 친척이 1 년 이내에 감정 신청을 합니다. 제출해야 할 자료: 산업재해인정신청서 (일반적으로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고용인과의 노동관계증명서, 의료진단증명서 등.
2. 치료 후 장애가 발생했고 부상이 비교적 안정적이었으므로 노동능력평가를 신청하고, 현급 노동능력평가위원회 (일반적으로 동급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에 설립) 에 신청해야 한다.
3. 장애 등급에 따라 받은 보상도 다르다. 주요 보상은 의료비, 일회성 장애보조금, 일회성 취업보조금, 일회성 의료보조금, 휴업 기간 임금, 급식보조비, 간호비 등이다.
4. 만약 노동계약 등의 증거가 없다면 노동관계가 있다는 증거가 없다면 산업재해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면 먼저 노동중재를 신청하여 고용주와 노동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중재는 노동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한 후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한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업무상의 이유로 근무시간,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간주된다.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선,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