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정당방위의 조건은 (1) 현실의 불법 침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2) 불법 침해는 반드시 진행 중이어야 한다. (3) 방어 의식이 있어야합니다. (4) 불법 행위자 본인에 대한 항변이 필요하다. (5) 필요한 한도를 분명히 초과해서는 안 되며, 중대한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특수정당방위조건:' 형법' 제 20 조 제 3 항은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범죄에 대해 방위행위를 하고, 불법침해 인명사상자를 초래한 것은 방위에 속하지 않고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형법이 무한방위에 대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이 규정에 부합하는 것은 절대 정당방위이며, 지나친 방위의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다. 방위인의 방위의식을 요구하고 불법행위자 본인을 방어하는 것 외에도 진행 중인 구타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력범죄를 방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