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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대표대회 제도를 수립할 시기
인민대표대회 제도는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제 1 차 전체회의가 연월일에 통과한 * * * 강령 1949 및 기타 관련 문서에 의해 다음과 같이 확정된다.

1. 인민대표대회 제도는 중국 인민민주독재의 정치조직 형식이며 중국의 근본정치제도이다.

2.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는 민주선거에 의해 생겨나고, 인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인민감독을 받는다.

3. 국가행정기관, 감찰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은 모두 인민대표대회에서 생겨나 책임지고 감독한다.

4.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최고 국가권력기관이다.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지방 국가 권력 기관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62 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a) 헌법 개정;

(2) 헌법의 이행을 감독한다.

(3) 형사, 민사, 국가기관 및 기타 기본법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4)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을 선출한다.

(5)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의 지명에 따라 국무원 총리의 인선을 결정한다. 국무원 총리의 지명에 따라 국무원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장, 위원회 주임, 감사장, 사무총장의 인선을 결정한다.

(6) 중앙 군사위원회 위원장 선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지명에 따라 중앙군사위원회의 다른 구성원 인선을 결정한다.

(7) 국가감사위원회 주임 선거;

(8) 최고 인민 법원장 선거;

(9) 최고 인민 검찰 총장 선출;

(10)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 및 계획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승인한다.

(11) 국가 예산 및 예산 집행에 대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12) NPC 상무위원회의 부적절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한다.

(13) 주, 자치구 및 직할시의 설립을 승인한다.

(14) 특별 행정 구역의 설립과 제도를 결정한다.

(15)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결정한다.

(16) 최고 국가 권력기관이 행사해야 하는 기타 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