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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노동 분쟁 중재의 지원자가 될 수 있을까?
물론이죠. 노동인사분쟁중재규칙 제 63 조는 "집단계약 이행으로 인한 노동분쟁으로 협상이 해결되지 않아 노조가 법에 따라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노조를 설립하지 않은 경우, 상급 노조는 직공이 추천한 대표가 법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권익의 대표로서, 고용주와 단체계약을 체결한 법률 주체로서 법에 따라 고용주에게 책임을 지도록 요구할 수 있다. 노조는 단체 계약 이행에서 노동 쟁의를 처리하는 두 가지 신분이 있다. 하나는 당사자 한 쪽으로서 전체 직원을 대표하여 중재를 신청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둘째, 상급노조가 근로자 지명 대표를 안내하여 중재를 신청하는 것이다.

단체 계약 이행 논란 때 협상 해결이 필요한 부분이다. 노조는 단체 계약 분쟁을 처리할 때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 첫째, 직원, 노조, 고용인 단위 협상 해결, 즉 협상은 단체 계약 이행 논란을 처리하는 유일한 방법이자 절차다. 두 번째는 협상이 불가능하며 노조는 전체 직원을 대표해 집단계약 이행 논란에 대해 중재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