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가격 관리 규정"
제 15 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가격 주관부는 가격 관리에서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국가 가격 방침, 정책 및 법규를 관철한다.
(2) 관련 부서를 조직하고 감독하여 국가 물가부서와 국무원 주관부에서 제정한 상품가격과 유료기준을 집행한다.
(3) 해당 지역의 가격 관리 및 종합 균형을 책임지고 해당 부서와 함께 해당 지역의 가격 계획 초안을 작성하고 승인 후 조직 시행을 실시한다.
(4) 가격 관리 권한에 따라 상품 및 요금의 가격 원칙과 방법을 정하고 분관된 상품 가격 및 요금 기준을 제정하고 조정합니다. 중요한 상품가격과 유료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하고 국가가격주관부와 국무원 관련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5) 동급 업무 주관 부서, 하급 인민정부 및 본 지역 기업사업 단위의 가격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하며 가격 위법 행위를 검사하고 처리한다.
(6) 해당 지역의 가격 분쟁 처리를 조정한다.
(7) 지역 가격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가격 정보 서비스를 실시한다.
(8)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부여한 기타 의무.
법적 근거: 재산 관리 규정
제 4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가격 주관부는 동급 부동산 행정 주관부와 함께 부동산 서비스 요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제 48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부동산 행정 주관부는 업주, 업주위원회, 부동산 이용인, 부동산 서비스 기업의 부동산 관리 활동에 대한 불만을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