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 년 충칭은 중국 4 대 직할시 중 하나에 등재됐다. 그 전에 충칭은 쓰촨 성이 관할하는 부성급 도시이다. 1997 년 3 월 14 일, 제 8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5 차 회의에서 충칭 직할시 설립을 승인했고, 원래 충칭시는 폐지되었다. 같은 해 6 월 18 일 충칭시 정부기관이 정식으로 간판을 내걸었다.
충칭은 중국의 직할시로 3 월 1997 일 전국인민대표대회 비준을 거쳐 입점했다. 직할시는 우리나라 행정 구조의 특수한 형식으로, 지위가 성 자치구 특별 행정구에 해당한다. 충칭은 직할시에 편입된 후 정치, 경제, 문화 등에서 더 나은 발전 기회를 얻었다.
법적 근거:
요약하면, 충칭은 1997 년 우리나라 4 대 직할시 중 하나가 되었고, 2008 년 3 월 14 일 8 회 전국인민대회 5 차 회의 비준을 거쳐 성립되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85 조: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즉 중앙인민정부는 최고 국가행정기관이다.
제 108 조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본 부서와 하급인민정부의 업무를 이끌고, 본 부서와 하급인민정부의 부적절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권리가 있다.
참고: 위의 법적 근거는 충칭이 직할시가 되는 구체적인 법률 규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습니다. 헌법 차원에서 직할시의 설립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의안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정규적인 법률 규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