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량 위반 후 교통경찰이 현장에서 벌금장을 발급하는 경우 15 일 이내에 지정은행에 벌금을 내야 합니다.
2. 교통사고 발생 후 교통경찰은 사고 발생 후 종합상황에 따라 책임을 나누고 위법자를 처벌하는 것도 15 일 이내에 지정은행에 벌금을 내야 한다.
3. 촬영된 위법행위를 감시하고 인터넷과 교통경찰대에서 모두 찾아낼 수 있다. 이런 처벌은 시간이 없어 자동차 연심 전에 처리할 수 있다.
4. 교통경찰이 도로 주차 딱지를 붙이면 처벌을 요구할 시간이 없으면 자동차 연심 전에 처리할 수 있다.
관련 법률 및 규정:
1.' 도로교통안전법' 제 108 조는 당사자가 행정처벌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지정은행에 벌금을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는 행인, 승차인, 비자동차 운전자의 벌금에 이의가 없는 경우 즉석에서 벌금을 징수할 수 있다.
벌금은 주 자치구 직할시 재정부에서 발급한다. 재정부서가 일제히 발급한 벌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당사자는 벌금 납부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2.' 도로교통안전법' 제 109 조는 당사자가 기한이 지난 행정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만기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매일 벌금 금액의 3% 의 연체료를 부과한다.
(2) 인민 법원 집행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