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도로 교통안전법
둘째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운전자, 행인, 승차인, 도로교통활동과 관련된 단위와 개인은 본법을 준수해야 한다. 문장
도로 교통 안전 업무는 법에 따라 관리하고 대중을 편리하게 하는 원칙을 따라야 하며, 도로 교통의 질서, 안전, 원활한 흐름을 보장해야 한다. 제 4 조
각급 인민 정부는 도로 교통 안전 관리가 경제 건설과 사회 발전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증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도로 교통 발전의 수요에 적응하고 도로 교통안전법, 법규 및 국가 관련 정책에 따라 도로 교통안전관리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조직해야 한다. 제 5 조
국무원 공안부는 전국 도로 교통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도로교통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급 이상 인민 정부 교통 및 건설 관리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관련 도로 교통 업무를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