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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의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행정사법행위는 특수한 구체적 행정행위다. 행정기관이 법률의 인가와 준사법절차에 따라 관련 분쟁을 심리하고 재판하여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주어 상응하는 법적 효력을 창출하는 행위다.

우리나라에서 행정사법행위는 주로 행정복의, 행정판결, 행정중재, 행정중재를 가리킨다.

1. 행정사법행위는 준사법권을 가진 행정행위, 즉 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사법행위이다.

행정 사법행위의 주체는 법률에 규정된 행정사법권을 가진 행정기관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행정복의기관, 행정판결기관, 중재기관을 가리킨다.

3. 행정사법행위의 대상은 행정관리와 관련된 행정분쟁과 민사, 경제분쟁으로, 일반적으로 법률이 전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4. 행정사법행위는 행정주체가 법에 따라 진행하는 활동, 즉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분쟁을 심판하는 행위이다.

행정사법행위는 어느 정도 강제력, 구속력, 집행력을 가지고 있다 (행정조정의 집행은 특별하다). 그러나 분쟁 해결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결말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도 고소할 수 있다. 행정과 사법결정에 불복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