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민법원의 민사집행재산 압류, 압류, 동결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일부 규정'.
제 22 조 압류, 압류, 동결된 재산의 소멸 또는 훼손, 압류, 압류, 동결의 효력 및 그 재산에 대한 대체물과 배상금. 인민법원은 제때에 압류, 압류, 대체품 동결 및 배상금을 판결해야 한다.
제 23 조 압류, 압류, 동결 지원 집행 통지서가 등록 기관에 도착했을 때, 등록 기관은 이미 집행인의 부동산, 특정 동산 및 기타 재산 이전 등록 신청을 접수했지만, 등록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의 집행을 도와야 한다. 등록기관이 이미 등록을 마친 집행인이 이전한 재산은 인민법원이 압류, 압류, 동결해서는 안 된다. 등록 기관에 지원 집행 통지서를 송달할 때, 다른 인민법원은 이미 등록 기관에 이전 등록 통지서를 집행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이전 등록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