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가짜 약은 보통 비약을 약품으로 가장하는 것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일부 건강식품은 약품을 사칭하는 데 쓰인다. 또 일부 가짜 약 성분은 기능 주치의와 맞지 않아 전혀 치료 작용을 할 수 없다. 가짜 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률 규정에서, 만약 한 약품의 성분이 국가 약품 규정에 맞지 않는다면, 가짜 약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국내에 상장을 승인하지 않은 약품을 가짜 약이라고도 한다. 일부 수입약이 해외에서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해도 식품의약청 비준을 거치지 않고 국내에 상장하는 한 국내에서 사용되는 것은 모두 가짜 약이다. 게다가, 승인되지 않은 원료를 포함하여 변질되거나 오염된 약품들은 모두 가짜 약이다. 폐쇄된 침대로 분장하는 과정에서 설명서에 명시된 적응증이나 기능 주치의보다 더 많은 약을 사용하는 것도 가짜 약을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약품관리법' 제 31 조 * * * * * 신약 생산이나 국가기준이 있는 약품은 국무원 약품감독청 (국가식품의약청) 의 승인을 받아 국가약품기준 (비준문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한약재, 한약조각 제외) 을 발급하고, 이런 비준문호를 사용하는 것이 정규약품이다 또한 시장의 한 보건의약품 기준 (유효기간이 지났음) 은 이 로트 번호를 가진 제품도 가짜 약이며, 다른 로트 번호 (예: 사정자, 국식건자, 위생건자 등) 는 모두 건강식품 범주에 속하며 약품으로 판매할 수 없다. 시장의 모 소자, 모 소자 등의 제품은 소독 제품에 속하며 약품에 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