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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비 징수 기준
인민법원 소송 유료법' 규정에 따라 집행비와 집행 중 실제 발생한 비용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때 납부해야 한다. 신청 집행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1) 집행 사건 신청. 집행 금액 또는 가격이 654.38+0 만원 이하인 경우 한 건당 50 위안을 지불합니다. 1-50 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0.5% 로 납부합니다. 50 만원이 넘는 부분은 0. 1% 로 납부합니다. (2) 보호 조치를 신청하다. 보존된 재산금액이나 가격 부족 1 ,000 원, 한 건당 30 원; 1 ,000 원에서 1 ,000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1% 로 지불합니다. 65438+ 만원이 넘는 부분은 0.5% 로 납부합니다. (3) 해상 사건. 압류선 신청, 각각 1-5000 원; 청구 등록 신청, 각각 500 위안 지불; 유치 물품, 연료 신청, 각각 500 위안 지불; 선박 소유자가 배상 책임 제한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금액의 0. 1% 에 따라 납부하지만 최소 500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 집행비는 신청시 신청인이 선납한다. 소송이 끝난 후 신청 집행비와 집행 중 실제 발생한 비용은 피청구인이 부담한다. 소송 보존 조치를 신청한 신청비와 해사사건 압류 선박, 압류화물, 연료 신청비는 패소측이 부담한다. 선박 소유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신청비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법적 근거

민사 소송법 제 15 조

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는 피해 기관이나 개인이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의 민사권익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기교

위의 대답은 현재의 정보와 본인의 법률에 대한 이해를 결합하는 것에 대해서만 신중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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