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구조상으로 볼 때 우리나라 국방법규는 전반적으로 국방법, 국방조례, 국방법규의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중국의 현행 국방법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
1.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제정하고 반포한 법률.
둘.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가 제정하고 발표한 행정법규.
셋째, 국무원의 각 부처와 중앙군사위 본부는 법규를 제정하고 반포한다.
4. 각 군종, 각 군구가 제정한 세칙.
5.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와 정부가 제정하고 반포한 지방성 법규.
국방법규는 국가입법기관이 제정하고 국가가 실시한다. 국방체제, 무장력 건설, 국방과학기술건설, 전쟁동원체제, 국방생산, 국방과 국방교육의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데 쓰인다. 그것은 국방 정책의 법적 구현이며, 국방 활동을 지도하는 행동 규범이며, 국가 법률 체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법 제 1 조
국방을 건설하고 공고히 하기 위해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며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국가는 침략을 방비하고 저항하기 위해 무장 전복과 분열을 제지하고, 국가 주권, 통일, 영토 보전, 안전, 발전 이익을 지키기 위한 군사 활동, 그리고 군사 관련 정치, 경제, 외교, 과학, 기술, 교육 활동을 위해 이 법을 적용한다.
제 3 조 국방은 국가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안전보장이다.
국가는 무장력 건설을 강화하고, 변방, 해방, 방공 등 중대 안전 분야의 국방건설을 강화하고, 국방과학 연구 생산을 발전시키고, 전 국민국방교육을 보급하고, 국방동원 체계를 보완하고, 국방현대화를 실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