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회공망연금, 20 개월 기본임금
2, 병으로 사망한 일회성 보조금, 10 개월 기본급여
3. 장례비 기준: 병 4000 원, 인공 (공) 5000 원;
4. 유가족 생활난보조기준: 비농가 1 인당 월 보조금 2 10 원, 공업가구 1 인당 월 보조금 190 원, 공업가구 1 인당 월 보조금 150 원.
법적 근거:' 사회보험기금 회계제도' 제 27 조 기관사업단위 기본연금보험기금 지출에는 연금보험 대우지출, 양도지출, 보조하급지출, 상급지출 및 기타 지출이 포함된다.
연금 보험 대우 지출에는 기본연금, 장례보조금, 보조금 및 장애 수당이 포함됩니다.
기초연금에는 기관사업단위 직원연금보험제도 개혁 시행 전 기초연금, 개인계좌연금, 과도연금, 퇴직자 퇴직금 (직급) 비용, 병든 퇴직자 생활비 등이 포함돼 있다 개인 계좌 연금에는 월별 개인 계좌 연금 지출과 일회성 개인 계좌 지출이 포함됩니다. 개인계좌 일회성 지출이란 기관사업단위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사망, 출국 등으로 개인계좌 잔액을 반환하는 지출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