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따르면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어떠한 고소, 검거, 범죄자의 자수도 받아들여야 하며, 회피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관할권이 있는 기관으로 이송해 처리하고 고소인과 검거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하며, 먼저 긴급 조치를 취한 후 주관 부서로 이송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9 조 형사사건은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 외에 공안기관이 수사한다. 불법 구금, 고문 자백, 불법 수색 등 범죄. 사법직원들이 소송 활동에 대한 법률감독 과정에서 발견한 위법 행위는 인민검찰원이 입건하여 수사할 수 있다. 공안기관이 관할하는 국가기관 직원의 중대 형사사건은 인민검찰원이 직접 접수해야 하며, 성급 이상 인민검찰원의 결정에 따라 입건하여 수사할 수 있다. 자소 사건은 인민법원이 직접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