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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통칙에 규정된 대리인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법적 주관성:

대리권 발생 원인에 따라 위탁대리, 법정대리, 지정대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위탁 대리인, 일명 대리는 대리인이 피대리인의 인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가리킨다. 2. 법률대리인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직접 발생하는 대리관계로, 주로 민사행위능력자를 보호하고 민사행위능력자의 합법적 권익을 제한하기 위해 설정됩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대리입니다. 3. 지정 기관은 관련 당국의 지정에 따라 행동하는 대리인을 말한다. 예를 들어, 민사소송, 한 당사자가 무능력자나 행동능력자 제한,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이 서로 전가하거나 법정대리인과 피대리인간에 이해 충돌이 있을 경우 법원은 대리인을 별도로 지정합니다. 대리인이 누리는 대리권은 지정된 것으로, 대리인의 의지와는 무관하며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76 조

이익을 얻고 주주 및 기타 투자자에게 분배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은 영리법인이다.

영리법인은 유한책임회사, 주식유한회사 및 기타 기업법인을 포함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87 조

공익이나 기타 비영리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은 투자자, 창업자 또는 회원에게 이윤을 분배하지 않고 비영리법인이다.

비영리 법인은 사업 단위, 사회단체, 재단, 사회봉사 기관을 포함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96 조

이 절에 규정된 기관법인, 농촌 집단경제조직법인, 도심협력경제조직법인, 기층대중자치조직법인은 특수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