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전체 인민의 의지의 구현이자 국가의 통치 도구이다. 입법권이 있는 입법기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가 국가입법권을 행사함) 이 법정절차에 따라 규범을 제정, 수정 및 반포하고 국가강제력으로 규범의 시행을 보장한다. 기본법과 일반법을 포함한다. 다음을 포함한 법무 부서:
1, 체질
2. 법률 행정 법규;
4. 지방 법규;
5. 자치조례 및 단행조례.
헌법은 다른 법률 부문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 보다 높은 국가 근본법이다. 그것은 국가 제도와 사회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 국가기구의 조직과 활동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은 헌법에 종속되는 강제성 규범이며 헌법의 구현이다. 헌법은 국가법의 기초이자 핵심이고, 법은 국가법의 중요한 부분이다. 법률은 형법 형사소송법 민법통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법 행정법 상법 국제법 등 기본법으로 나눌 수 있다. 상표법, 문화재보호법 등과 같은 일반법. 행정 법규는 국가 행정기관 (국무원) 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제정한 행정 규범의 총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