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농촌신용사 관리 잠행 방법' 발행에 관한 통지.
제 11 조 농촌신용협동조합, 합작사의 설립은 발기인이나 발기인이 중국인인민은행에 신청해 중국 인민은행현 (시) 지점심사를 거쳐 중국 인민은행지 (시) 지점심사를 거쳐 중국 인민은행 성급 지점이 중국 인민은행 본사에서 승인한 기관 규모 지표 범위 내에서 심사 비준을 하여 농촌협력금융기관 법인 허가증을 발급했다. 협동조합의 설립 비준은 반드시 중국 인민은행 본사에 신고해야 한다.
제 12 조 지사와 저축소를 설립하여 농촌신용사나 연합사가 중국 인민은행현 (시) 지점초심을 보고하고, 중국 인민은행성 지점 소재지 (시) 지점이 본사가 내린 기관규모 지표에 따라 비준하여 농촌협력금융기관의 영업허가증을 발급한다.
제 13 조 농촌 신용협동조합 설립은 건립과 개업 두 단계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