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국 * * * 산당 기층 조직선거조례' 제 15 조 당의 기층위원회와 승인된 규율검사위원회 구성원, 당원대회를 개최하는 사람, 상급당 위원회는 관할 다수당 조직의 의견에 따라 후보를 제출하고, 상급당 조직의 비준을 보고하고, 당원을 조직하여 후보를 확정하고, 당원대회 선거를 제출한다. 당원 대표대회가 열릴 때, 지난 당의 위원회가 관할하는 다수당 조직의 의견에 근거하여 후보를 제기하고, 상급당 조직의 심사 동의를 보고한 후, 대표대회 의장단에 제출하여 통과를 논의하였다. 대회 의장단은 각 대표단 (그룹) 에 토론을 하고 다수대표의 의견에 따라 후보를 확정하고 당원대회 선거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