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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대표하여 추징하기 위한 전제 조건
회수를 위한 전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제 3 자에게 클레임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2.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3. 대위가 청구한 금액은 지불한 보험액으로 제한됩니다.

대위청구의 조건은 피보험자가 이미 보험인이 배상한 보험금을 받았다는 것이다. 사고 발생은 제 3 자가 보험표지에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보험인은 사고를 일으킨 제 3 자에게 보상범위 내의 권리를 회수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제 60 조

보험사고는 제 3 자의 보험표지에 대한 피해로 인한 것이며, 보험인은 피보험자에게 배상한 날부터 보상금액 내에서 피보험자가 제 3 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대위 행사해야 한다.

전액 규정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피보험자는 이미 제 3 자로부터 보상을 받았고, 보험인은 보험금을 배상할 때 피보험자가 이미 제 3 자로부터 받은 배상액을 공제할 수 있다.

보험인은 본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대위배상을 요구할 권리를 행사하며 피보험자가 배상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제 3 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보충

둘째, 대위회복에 필요한 구체적인 자료는 교통사고 확인서, 사고 당사자 신분증, 관련 의료 및 손실 증명서입니다. 이 서류들은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고, 피해자는 위탁서에 서명하고, 그 대위청구권을 보험회사에 위탁해야 한다.

또 차량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에서 대위청구권 조항을 명시적으로 합의해야 피해자가 대위청구권을 누릴 수 있다. 이는 차량 보험 계약에 대위청구권이 포함되지 않으면 피해자가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대위권은 복잡한 문제이며,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키고 상응하는 증명 자료를 제공해야 실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