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는 죄형법정 원칙으로, 기본적으로 명문 규정 없이는 죄가 없고, 명문 규정 없이는 형벌이 없다는 것이다.
중국 형법 제 3 조는이 원칙을 규정하고있다.
법은 범죄 행위로 명시 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됩니다.
법률은 범죄 행위라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며, 유죄 판결을 받아 처벌해서는 안 된다.
둘째,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원칙, 즉 모든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고 법률 적용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는 원칙이다.
누구도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
모든 사람의 합법적인 권익은 평등한 보호를 받아야 하며 어떠한 차별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형법 제 4 조는이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형법 제 5 조는 죄형이 적응하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즉, 형벌의 경중은 범죄의 심각성과 맞아야 한다.
형벌의 경중은 범죄자가 범한 죄와 맡은 형사 책임에 부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