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조정형 행정의사 결정제도는 정책조정과 총체적 계획 효과를 행정의사 결정 합법화와 법적 효력의 기초로 삼는다.
행정법상의 효력 체계를 통해 정책 조화는 행정 의사 결정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으로 여겨진다.
법적 제약과 권리 보장의 내포가 부족한 정책은 행정 의사결정을 조율하며 정책 목표에서 벗어나는 이익 타협으로 쉽게 퇴화된다.
법률 근거:' 국무원 행정기구 설정 및 편성 관리 조례' 제 6 조 국무원 행정기구는 기능별로 국무원 사무청, 국무원 구성 부서, 국무원 직속 기구, 국무원 사무청, 국무원 구성 부서가 관리하는 국가 행정기관과 국무원 의사조정기구로 나뉜다.
국무원은 각 부, 위원회, 중국 인민은행, 감사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에 따라 각각 국무원의 기본 행정 기능을 수행하므로 국무원 기능 부문이라고도 한다.
중국 제 10 회 인민대표대회 제 1 차 회의에서 국무원 기구 개혁 방안에 관한 결정에 따르면 국무원 외에 총 28 개 부처, 은행, 부서가 있다. 부처의 성격은 최고 국가 권력기관의 집행기관이다.
국무원 직속 기관은 국무원 내에 설립된 각종 전문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 부문을 가리킨다. 그들은 국무원의 특수한 사무를 책임지고 있으며, 독립된 행정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의 등급이 국무원 부처보다 낮고 국무원 직속 기구이기 때문에 국무원 직속 기구라고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