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험 시행 세칙에는 어떤 법률 규정이 있습니까?
법률 분석: 산업재해 보험 시행 세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재해로 인정되고 산업재해로 간주해야 합니다. 업무 관련 상해 확인 신청 기한; 산업재해 확인을 위해 제출해야 할 자료를 신청하다. 사회보험 행정부가 산업재해 인정 결정을 내리는 기한; 노동능력평가위원회 의료위생전문전문고, 의료위생전문가가 전문고에 포함된다는 조건; 다른 사람. 법적 근거에 따르면,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1) 업무상의 이유로 근무시간,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