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관행에서 내부 도급에 속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결합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1) 내부 청부업자는 시공기업의 산하 지점이며, 내부 청부업자와 시공업체 사이에 예속관계가 있는지 여부
(b) 기업 직원, 등록 프로젝트 관리자 등과 같은 내부 계약자가 건설 회사와 노동 관계를 맺고 있는지 여부
(3) 내부 청부업자가 시공기업의 관리와 감독하에 공사를 진행할지 여부, 시공기업의 시공자격, 상표 및 기업명을 사용하는 것이 직무행위에 속하는지 여부
(4) 시공 현장의 프로젝트 관리자 또는 기타 현장 관리자가 시공업체의 임면, 이동 및 채용을 수락할지 여부
(5) 계약자가 공사를 조직하는 데 필요한 자금, 기술, 장비 및 인력이 시공업체의 지원을 받는지 여부
(6) 계약자와 시공업체가 이윤을 누리고 있는지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