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도시 외관 및 환경 위생 관리 규정"
제 14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거리 양쪽과 공공장소에 자재를 쌓거나 건물,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 공사 등 특수한 요구로 인해 거리 양측과 공공장소에 임시로 자재를 쌓거나 비영구 건물, 구조물 또는 기타 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반드시 도시 인민정부 시영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37 조 도시 용모와 환경위생 기준에 맞지 않는 건물이나 시설은 도시 인민정부 시영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와 함께 도시계획 행정 주관부와 함께 기한 내에 개조하거나 철거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개조되거나 철거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도시 인민정부 시영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 또는 도시계획 행정 주관부에서 강제 철거하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