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특수한 이유로 집행 절차를 계속할 수 없었고, 인민법원은 집행 절차를 끝내고 집행 절차가 끝난 후 더 이상 회복하지 않겠다고 판결했다. 집행이 종료된 것은 신청자가 집행을 철회하고 관련 법률서류가 철회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 그 특징은 발생 (1)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고, 불필요하거나 프로그램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절차의 실행은 영원히 중단 될 것이다. (3) 더 이상 프로그램을 재개하지 않습니다. (4) 집행권 종결은 인민 법원에 의해서만 행사 될 수있다. 민사소송법원이 집행하는 조건: (1) 반드시 발효된 행정재판서가 있어야 한다. (2) 심판 도구에는 실행 가능한 내용이 있어야합니다. (3) 의무자는 사법문서에 의해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기를 거부한다. (4) 신청인은 법정 기한 내에 집행을 신청한다. (5)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는 규정에 부합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64 조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다. (1) 신청인이 신청을 철회한 것이다. (2) 시행에 따른 법적 도구가 철회된다. (3) 집행인의 시민이 죽고, 집행할 유산도 없고, 의무자도 없다. (4) 부양비, 부양비 및 부양비 사건에서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5) 피집행인 시민들은 생활난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고, 생활원이 없고,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6) 인민 법원이 집행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