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소방법규는 중국 사회주의 법제가 소방관리 방면에 반영된 것으로, 중국 행정법의 전범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소방법규는 공안법규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공안법규, 치안법규, 호정법규, 민용 위험물 관리법규, 소방법규, 국가 (변) 환경법규, 특수산업관리규정, 도시도로교통관리규정 등이 관계된다. 소방 감독 관리의 절차, 방법, 기본 원칙 및 기술 표준의 규정. 소방감독관리에는 공안소방기구, 공안소방기구와 다른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시민개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포함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제 2 조 소방작업은 예방위주, 예방조합의 원칙을 따르고, 정부 통일지도, 부처가 법에 따라 감독하고, 단위가 전면적으로 책임지고,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원칙에 따라 소방안전책임제를 시행하고, 건전한 사회화 소방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제 3 조 국무원은 전국 소방 업무를 이끌고 있다.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소방 업무를 책임진다. 각급 인민정부는 소방작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소방작업이 경제와 사회발전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제 4 조 국무원 비상 관리 부서는 전국 소방 업무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응급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소방작업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하고, 본급 인민정부 소방구조기구가 실시를 책임진다. 군사 시설의 소방 작업은 주관 기관의 감독과 관리, 소방 구조기관의 협조를 받는다. 광산, 원자력 발전소, 해상 석유가스 시설의 지하 부분의 소방 작업은 주관 기관이 감독하여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