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제 107 조에 따르면 선의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이탈물에 대한 소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동산 보유자는 동산을 처분할 권리가 없고, 소유자나 기타 권리자는 답변할 권리가 있다. 응답권은 제 3 자가 탈물점유를 획득한 장소나 방식에 따라 유상응답과 무상응답의 두 종류로 나뉜다.
(1) 소유이탈물의 범위는' 물권법' 제 107 조, 1 14 조,' 민법통칙' 제 79 조에 의거한다
(2) 점유자는 분리물 소유의 법적 효력을 "양도" 할 권리가 없다.
만약 탈물의 점유자가 탈물을 제 3 자에게 양도할 권리가 없다면, 제 3 자가 주관적으로 선의로 행동하여 합리적인 가격을 지불하고 이미 소유를 양보한 경우 (즉, 이미 인도된 경우), 제 3 자도 선의로 동산의 소유권을 얻을 수 없다.
소유주 또는 기타 권리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1. 손해배상 책임을 처분할 권리가 없습니다. 2. 양수인에게 알고 있거나 양수인일로부터 2 년 이내에 원물을 반납하도록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