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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방에서 셋째를 노는 것은 불법인가요?
법률 분석: 본방에서 막내를 치고 경상을 입은 것은 위법행위다. 배우자 한쪽이 상대방에 막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잠시 자신의 감정을 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막내를 때리는 행동을 한다. 이런 행위는 실제로 이미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혔으며, 결과가 심각하면 범죄를 구성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는 여주인의 위법에 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탈선자로서 가장 현명한 방법은 탈선자의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다. 이혼이 필요한 경우 법원은 이러한 증거에 따라 탈선자를 잘못으로 판정하고 재산을 침해할 때 잘못측에 대해 어느 정도의 배상을 요구할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234 조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것으로,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처한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제 234 조 중 한 명은 다른 사람을 조직하여 인체 장기를 배반하고, 5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5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 본인의 동의 없이 그 장기를 따거나 만 18 세 미만의 사람의 장기를 따거나, 다른 사람을 강요하거나 속여 장기를 기증하는 사람은 본법 제 234 조, 제 232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생전에 본인의 뜻을 어기고 시신 장기를 채취하거나 생전에 가까운 친족의 동의 없이 본인의 의지에 어긋나는 시신 장기를 채취하는 것은 본법 제 302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