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캠퍼스 대출은 고리대금과 관련된 법적 문제이다. 캠퍼스 대출이 고금리와 관련될 경우, 최고인민법원의 민간대출에 대한 사법해석에 따라 대출이자가 법적으로 규정된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즉, 36% 가 넘는지, 초과는 고리대금이며, 법률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2. 현재 드러난 캠퍼스 대출 불량 사례로 볼 때, 주로 여대생을 대상으로' 알몸' 을 대출 조건으로 하는' 알몸 대출' 은 가장 기본적인 공적인 풍속 원칙을 명백히 위반하며 무효가 되어야 한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민간대출 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26 조 대출 쌍방이 합의한 이율이 연율 24% 를 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차용인과 차용인이 약속한 금리는 연금리의 36% 를 초과하고, 부분 이상의 이자 약속은 무효이다. 대출자는 대출자에게 연금리의 36% 를 넘는 이자를 상환해 달라고 요청했고,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