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WHO) 는 입법부에 속하며, 그 해석은 입법해석에 속한다. 양고' 는 최고 사법기관에 속하며, 그 해석은 사법해석에 속한다.
해석마다 효과가 다릅니다.
입법 해석으로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해석은 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2 고" 의 해석은 사법해석에 속하며, 작업수준이다. 그 해석의 효력은 입법 해석보다 낮기 때문에 입법 해석과 충돌해서는 안 된다.
3. 다른 해석.
입법법 제 42 조 제 2 항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WHO) 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상황만을 해석한다: 법률 규정은 더욱 명확해야 한다. 법률이 제정된 후 새로운 상황이 생기면 명확하게 적용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2 고" 는 사법실천에서 직면한 법률 적용 문제를 설명하는 것일 뿐이다.
4. 다른 해석 절차
입법법 제 43 조와 제 46 조의 규정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전국인민대표대회 각 전문위원회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법률 해석 초안 표결 원고는 상무위원회 전체 구성 인원의 과반수가 통과시켜 상무위원회가 발표한다. 양고' 의 사법해석은 주로 내부 업무 부서나 기타 관련 기관이나 개인이 제기한 것으로, 각각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와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위원회가 통과시켰다.
Baidu 백과 사전-입법 해석
바이두 백과-사법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