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은 사건의 주요 사실을 직접 설명할 수 있는 증거이므로 직접적인 증거에 속한다.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범죄에 대한 자백, 피해자나 증인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과 증언은 모두 직접적인 증거의 예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의 요구에 따라 법원은 진술에만 의지하지 않고 증거와 조사도 중시한다. 피고인의 자백만 있고 다른 증거가 없다면 법원은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반대로 피고인의 자백은 없지만 다른 증거가 충분하다면 법원은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진술이 직접적인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증거가 없을 경우 유죄 판결의 유일한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참회의 유형:
1. 자백: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자백을 가리킨다.
2. 변호: 피해자, 증인, 감정인, 변호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가리킨다.
식별: 사람 또는 사물에 대한 증인의 식별 및 확인을 나타냅니다.
4. 진술: 소송 참가자가 법정에서 사건 사실이나 법적 문제에 대한 진술을 말한다.
요약하면, 자백은 직접적인 증거이지만 형사소송에서 법원은 단순히 진술에 의지하여 판결을 내리지 않고 다른 증거와 조사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다른 증거가 없으면 자백은 유죄 판결의 유일한 근거가 될 수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50 조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증거이다.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증
서면 증거
증인 증언
피해자의 진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진술과 변명;
의견을 감정하다.
실험 기록을 조사, 검사, 확인 및 조사합니다.
시청각 자료, 전자 데이터.
증거는 반드시 검증을 거쳐야만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