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인, 분쟁이 발생한 후, 일방 당사자는 인민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쌍방 당사자가 인민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도 있다. 또한 당사자가 위탁한 친족, 이웃, 동료는 대신 인민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2) 신청 형식: 당사자는 구두나 서면으로 인민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서면으로 조정을 신청한 경우, 분쟁이 발생한 시간, 장소, 과정, 존재하는 분쟁을 명시하고 조정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제공하는' 인민조정 신청서' 를 사실대로 작성해야 한다. (3) 분쟁의 관할은 일반적으로 분쟁 발생지나 당사자의 소재지 (단위) 의 인민조정위원회가 접수한다. 특정 업종, 전문 분야의 분쟁은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 산업성, 전문인민조정위원회가 접수한다. 당사자가 다른 인민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선택한 것은 신청된 인민조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재 우리 성의 모든 거리 (마을) 와 마을 (거주지) 에 인민조정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의료 분쟁, 부동산 관리 분쟁, 금융 소비 분쟁, 지적 재산권 분쟁에는 특정 분야, 산업 또는 전문성이 관련되어 있으며 의료 분쟁, 부동산 관리 분쟁, 금융 소비 분쟁 또는 지적 재산권 분쟁 인민 조정위원회를 선택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4 조 민사 주체는 민사 활동에서 법적 지위가 평등하다.
제 5 조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며 자발적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
제 6 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공평한 원칙을 따르고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