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의는 서주에 이미 법률의 의의를 얻어 중요한 사회 규범과 행동 규범이 되었다. 우선 서주의 의식은 이미 법률의 형식을 취했다. 당시 의식은 법률제도로 존재하여 법률체계에 통합되었다.
예를 들어' 주례' 에는 예절 제도 관제 형법 등 각 방면이 포함되며, 의식의 규범화를 법률조문에 명확하게 포함시킨다. 둘째, 서주의 의식은 이미 법률의 강제성을 갖추었다.
그때 에티켓 위반은 여론의 질책을 받을 뿐만 아니라 법률의 제재도 받을 것이다. 예를 들어, 결혼 생활에서 결혼 예절을 위반하면 위법 행위로 간주되고 법률의 제재를 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서주의 의식은 이미 법의 보편성을 갖추었다. 당시 예의는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행동 규범으로 귀족이든 민간인이든 일정한 예절 규범을 따라야 했다. 예를 들어 장례식에서는 귀족이든 민간인이든 일정한 예의에 따라 장례식을 치러야 하며, 예절을 어기면 위법으로 간주된다.
덕육
이주는' 12 조 계시' 를 실시하여 전민 도덕 교육을 진행하는 동시에 농촌 학교 교육에서' 농촌 3 조' 를 반포하여 도덕 교육을 실시한다. "국삼일" 중의 "육예" 는 육과 교육이고, "오례" 는 예절교육이고, "육악" 은 악무 특수교육이고, "오사", "오소" 는 양궁, 운전 등 기술교육이다.
이주의 농촌 교육은 이미 규모를 갖추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교육법규' 농촌 3 일' 을 제정했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완전한 교육과학 분야를 확립하여 후세에 학습과 학교 교육을 촉진할 수 있는 참고 자료를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