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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준수하는 것은 준수해야 하는 것이다.
헌법과 법률, 각종 규칙과 제도, 사회도덕. 규율준수란 개인이나 사회조직이 국가와 지방정부가 제정한 법률, 규정 및 기타 규칙과 제도, 그리고 사회공덕, 성실성, 준수 등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중국에서는 법률 및 규정에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이 포함됩니다.

1, 헌법 및 법률. 헌법은 중국의 최고 법률이며 국가 권력의 기본법이다. 모든 시민, 조직 및 기관은 반드시 헌법의 규정을 준수하고 유지해야 한다. 또한 국가와 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형법, 계약법, 노동법 등 헌법 시행을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법률 규정을 제공하는 다른 법들이 많이 있다.

2. 각종 규칙과 제도. 법률 법규 외에 각종 행정 규정, 부서 규정, 표준 등의 서류가 있는데, 이는 정부나 행정 기관이 반포한 법적 효력이 있는 행정 법규이다. 예를 들어 업무 규칙, 시험 규칙, 기업 규정 등이 있다.

3. 사회 도덕. 법과 규율을 준수하는 것은 또한 노인을 존중하고 약자를 돌보고 검소하며 환경을 보호하는 것과 같은 사회 도덕을 준수하는 것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