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세 이하의 아기를 가진 여직원은 반당 2 시간, 한 번에 30 분씩 모유 수유 (인공수유 포함) 를 한다. 다둥이는 아기를 한 명 더 낳을 때마다 수유 시간이 30 분 늘어난다. 각 반의 여공들의 두 가지 수유시간은 합쳐서 사용할 수 있다. 모유 수유 시간과 본 부서에서 돌아오는 시간은 노동시간으로 간주된다.
2. 고용인은 모유 수유 1 돌이하 유아의 여직원을 위해 근무시간을 연장하거나 야근노동을 배정해서는 안 된다. 고용인은 매일 근무시간 내에 수유기 여성 직원을 위해 1 시간 수유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여성 근로자는 다둥이를 낳고, 다출산 1 아기, 수유 시간은 매일 1 시간을 증가시킨다.
3. 여직원이 국가가 규정한 제 3 급 육체노동 강도와 수유기 금기에 종사하는 기타 노동에 종사할 수 없도록 안배해서는 안 되며, 근무시간과 야근 노동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
여성 근로자의 수유 중 금지 된 노동 범위:
(1) 작업장 공기 중 납 및 그 화합물, 수은 및 그 화합물, 벤젠, 카드뮴, 베릴륨, 비소, 시안화물, 질소 산화물, 일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이황화탄소, 염소, 카프로 락탐, 클로로프렌, 염화 비닐, 에틸렌 옥사이드
(2) 봉인되지 않은 방사성 물질의 작동, 핵 사고 및 방사선 사고의 긴급 처리
(3) 육체노동강도 등급기준에 규정된 제 3, 4 급 육체노동강도의 숙제;
법적 근거: "여성 근로자의 노동 보호 규정" 제 4 조.
여성 근로자의 임신, 출산, 수유기의 기본임금을 낮추거나 노동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여직원이 광산 우물 아래, 국가가 규정한 제 4 급 육체노동 강도의 노동 및 여직원이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기타 노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6 조
여직원이 생리 기간 동안 고공, 저온, 냉수, 국가가 규정한 제 3 급 육체노동 강도의 노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안배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