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자: 행정복의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한 시민, 법인 또는 기타 경제조직을 신청인으로 합니다. 행정복의신청인의 구체적 행정행위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제 3 자로서 행정복의에 참가할 수 있다. 신청인, 제 3 자는 대리인을 대리하여 행정복의에 참가할 수 있다. 2. 신청 방법: 신청인은 서면으로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도 있고 구두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3. 신청인: 행정행위에 불복한 경우, 1 급 주관 부서나 동급 인민정부에 복의를 신청합니다. 넷째, 시민들은 법인 또는 기타 경제조직으로서 행정복의를 신청했고, 행정복의기관은 이미 법에 따라 접수했으며, 법정행정복의기한 내에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인민법원이 이미 접수한 것으로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2 조 * * *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혼인 해지에 대한 판결, 조정서에 대해 재심을 신청할 수 없다. "NPC 상무위원회의'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개정 결정' 제 202 조", "당사자, 이해관계자들은 집행행위가 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하면 집행을 담당하는 인민법원에 서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고 덧붙였다. 당사자, 이해관계자가 서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서면 이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사유가 성립된 경우 철회 또는 수정을 판결해야 한다. 이유는 성립될 수 없고, 판결은 기각한다. 당사자나 이해관계자가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