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진보법 제 1 조
과학기술의 진보를 촉진하고, 과학기술을 제 1 생산력의 역할로 충분히 발휘하고, 과학기술의 성과를 현실생산력으로 전환시키고, 과학기술을 경제건설과 사회발전을 위해 봉사하도록 촉진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진보법 제 3 조
과학 기술 진보는 세계 과학 기술의 최전선, 경제 주전장, 국가, 인민의 생명건강의 중대한 수요에 직면하고,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 안보를 보호하고,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국가는 과학기술 연구와 개발을 장려하고, 응용과학기술 개조를 추진해 전통산업을 제고하고, 첨단기술산업과 사회사업을 발전시키고, 이산화탄소 배출의 최고치를 실현하는 탄소중립 목표를 지원하고, 새로운 운동 에너지를 창출하고, 고퀄리티 발전을 실현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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