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은 사건이 심리된 후 얼마 동안 종결되었는지는 직접 규정하지 않지만, 사건의 전체 심리 기한에 대한 제한이 있다.
사건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법원의 심리 기한도 다르다.
민사 사건을 예로 들자면,' 민사소송법' 제 149 조는 인민법원이 일반 절차를 적용해 심리하는 사건은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연장될 필요가 있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것은 상급인민법원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 161 조는 인민법원이 간이절차를 적용해 사건을 심리하고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