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 의료 및 건강 촉진법".
첫째, 의료위생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시민들이 기본적인 의료위생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시민의 건강 수준을 높이고, 건강한 중국 건설을 촉진하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법은 의료, 건강 촉진 및 감독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 의료 위생 사업은 반드시 사람 중심의 인민 건강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의료 위생 사업은 공익성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제 4 조 국가와 사회는 시민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국가는 건강 중국 전략을 실시하고, 건강생활을 보급하고, 건강서비스를 최적화하고, 건강보장을 개선하고, 건강환경을 건설하고, 건강산업을 발전시키고, 시민의 전체 생명주기 건강 수준을 높인다.
국가는 건강 교육 제도를 세우고, 시민의 건강 교육 권리를 보장하며, 시민의 건강 소양을 제고한다.
제 5 조 시민은 법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의료 위생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는 기본적인 의료 위생 제도를 세우고, 의료 보건 서비스 체계를 확립하고 보완하며, 시민들이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한다.